
작업 개요
광진구 기준 경매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잔존물 확인 |
| 업체 필요 | 권리 확인 후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2~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철거 순서
광진구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인구 34만 8천여 명, 세대 15만 8천여 가구로 주택 수가 9만 3천여 채에 이릅니다. 평균 연령 42.8세로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고, 사업체 3만여 개가 분포해 상업 활동이 활발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원상복구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수요가 있으며, 특히 낙찰 후 빠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 진입과 폐기물 반출 동선은 광진구의 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트럭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소형 장비를 활용하거나 야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한 자재 이동이 일반적이며, 계단을 이용한 수직 운반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 철거 공정은 먼저 내부 집기를 제거하고,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해체합니다. 주요 폐기물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금속, 콘크리트 등이며, 석면이 포함된 자재는 특별 처리해야 합니다. 구조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진단 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 시간 제한은 광진구 주거 지역 특성상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진 덮개와 소음 차단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와 폐기물 처리 신고가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견적 비교 시에는 해체 범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업체 101곳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 기간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특성상 빠른 진행이 요구되므로 공정별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해도 되는 것
- 잔존물 확인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권리 확인 후 해체
준비할 공구·장비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광진구 관련 신고·조회는 환경부 · 정부24 ·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를 이용하면 됩니다.
작업 전 확인할 것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많이 묻는 것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잔존물 확인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 확인 후 해체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별 2~5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광진구 동별
법정동 7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