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요약
운중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높음 |
|---|---|
| 직접 가능 | 없음 |
| 업체 필요 | 고소·구조물 해체(중장비) |
| 소요 시간 | 1기 1~2일 |
|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
철거 순서
굴뚝의 구조는 크게 외부 마감재(벽돌, 시멘트, 스테인리스)와 내부 라이너(내열 벽돌, 단열재)로 나뉩니다. 해체 순서는 먼저 굴뚝 상단의 캡이나 덮개를 제거하고, 내부 라이너를 분리한 후 외부 벽체를 위에서 아래로 깨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굴뚝이 건물 외벽에 부착된 경우와 지붕을 관통하는 경우에 따라 작업 순서가 달라집니다. 특히 실내 천장 부분은 마감재를 먼저 뜯어내고, 굴뚝 본체와 건물 사이의 방수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 관통부는 슁글 또는 기와를 일부 해체한 후 철거합니다.
셀프 철거가 가능한 경우는 경량 스테인리스 굴뚝(직경 150mm 이하, 높이 2m 이하)이며, 이 경우에도 지붕 위 안전 조치(안전벨트, 비계)가 필요합니다. 벽돌이나 콘크리트 굴뚝이 단층 건물에 있고, 건물 구조에 독립적인 경우라도 1인 작업은 위험합니다. 또한, 굴뚝 근처에 전기선이나 가스배관이 있으면 감전,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굴뚝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공동 굴뚝인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과 전문 업체의 철거가 필수입니다.
필요 공구로는 굴뚝 재질에 따라 콘크리트 커터, 전동 해머, 망치, 끌, 지렛대, 안전대, 헬멧, 보안경, 방진마스크, 그리고 지붕 작업용 사다리와 비계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높으며, 특히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취급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로는 굴뚝 내부의 단열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석면을 방출하거나, 지붕 관통부의 방수층을 손상시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굴뚝의 자중을 과소평가하여 지붕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 폐기물은 크게 굴뚝 본체의 건설폐기물(벽돌, 콘크리트, 금속)과 내부 부착물(그을음, 타르)로 나뉩니다. 건설폐기물은 배출 신고 후 지정된 업체가 수거해야 하며, 생활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을음과 타르는 불연성 폐기물로 분류되나,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고 건설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금속 재질은 고철로 분류되어 무상 수거 가능하지만,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야 합니다. 석면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정 폐기물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하며, 반드시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혼자서도 되는 범위
- 없음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고소
- 구조물 해체(중장비)
필요한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중동 관련 신고·조회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를 이용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작업 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물을 쓰는 설비는 급수 밸브를 먼저 잠급니다.
- 폐기물은 종류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반출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작업 당일 주차 공간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