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용인시 수지구 기준 굴뚝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 난이도 | 높음 |
|---|---|
| 직접 가능 | 없음 |
| 업체 필요 | 고소·구조물 해체(중장비) |
| 소요 시간 | 1기 1~2일 |
|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
작업 진행 순서
용인시 수지구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인구 364,511명, 세대 134,824가구, 주택 119,707호의 대규모 주거 지역입니다. 사업체 25,866개가 밀집한 상권도 함께 형성되어 있어, 굴뚝 철거 수요는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보일러 교체 시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1990년대 아파트 단지의 굴뚝이 많이 노후화되어 철거가 필요합니다.
수지구의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좁고, 대형 크레인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작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계단을 통한 폐기물 반출이 필요하며, 주차 공간이 극히 부족해 작업 차량 주차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선을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굴뚝 철거는 상부에서부터 절단하며 내려오는 방식으로, 벽돌과 콘크리트가 주폐기물입니다. 단열재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어 사전 석면 조사가 필수이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굴뚝 주변 구조물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므로 공사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므로 저소음 장비와 방진막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굴뚝 해체 자체는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 시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 시에는 석면 검사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와 인건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작업자의 산재 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수지구에는 등록된 굴뚝 철거 업체가 없으므로 인근 지역 업체의 이동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도 되는 것
- 없음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고소
- 구조물 해체(중장비)
작업에 쓰이는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용인시 수지구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국민신문고 ·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궁금한 점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없음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구조물 해체(중장비)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별
법정동 7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