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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내부철거

경기 내부철거 작업 안내

경기 지역 내부철거의 해체 순서와 지역별 업체 현황입니다.

내부 철거 작업 참고 이미지
내부 철거 작업 참고 이미지
01

작업 요약

경기 지역 내부철거 기준입니다.

난이도중간
직접 가능가구·집기 반출
업체 필요마감재 일괄 해체·폐기물 처리
소요 시간10평 1~2일
주요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02

해체 순서

전체 내부철거의 표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천장의 마감재(텍스, 조명 기구, 몰딩)를 해체합니다. 다음으로 벽체의 마감재(벽지, 타일,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이후 바닥 마감재(장판, 마루, 타일)를 해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욕실의 고정장비(싱크대, 붙박이장, 욕조)를 분리합니다. 전기와 배관은 이 중간 중간에 안전을 위해 차단하고, 최종적으로 배선과 관을 해체할 때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가구나 가전 해체, 벽지·장판 철거 등입니다. 반면, 구조에 영향을 주는 벽체 해체(예: 내력벽), 석면 함유 자재 다루기, 전기 배선 작업, 가스 배관 해체는 전문 업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석면은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만 해체·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이 해체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구: 망치, 해머 드릴, 바닥 스크레이퍼, 진공청소기, 안전장비(보안경, 방진 마스크, 장갑).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흔한 실수로는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아 해체물에 깔리거나, 전기 코드가 아직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잘라 버림, 배관 파손 후 누수 방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바닥 타일 내 아스베스트(석면) 존재 여부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해체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폐기물(목재 가구, 합판, 비닐, 종이)과 건설폐기물(타일 파편, 석고보드, 콘크리트, 철근).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지만,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량이라도 혼합 배출은 금지되며, 특히 석면 폐기물은 별도 보관·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배출 신고는 해당 지자체나 환경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03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도 되는 것

  • 가구
  • 집기 반출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마감재 일괄 해체
  • 폐기물 처리
04

준비할 공구·장비

육각렌치커터칼수평자줄자안전화방진마스크
05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기 관련 신고·조회는 국민신문고 ·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를 이용하면 됩니다.

06

놓치기 쉬운 것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작업하다 다른 곳이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08

경기 시군구

47곳

09

경기 다른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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