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중면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장식물 제거 |
| 업체 필요 | 블록·조적 해체, 경계 확인 |
| 소요 시간 | 10m 1일 |
|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폐벽돌 |
해체 순서
담장은 보통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로 축조되며, 하부에는 기초 콘크리트(폭 약 40cm, 깊이 30~60cm)가 있습니다. 해체 순서: 먼저 담장 위의 부속물(기와, 철망 등)을 제거하고, 전기 해머나 브레이커로 상단 블록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블록은 깨지기 쉬우므로 조심히 분해하고, 철근이 들어간 경우 앵글 그라인더로 절단합니다. 기초는 마지막에 브레이커나 굴착기로 파쇄하는데, 이때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경계 분쟁을 피하려면 해체 전에 감정원에 측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수행 가능한 작업: 높이 1m 미만의 낮은 담장, 현장에 진입로가 확보되고 전기 공급이 가능한 경우. 업체가 필요한 경우: 높이가 1.5m 이상이거나, 담장이 건물과 접해 있거나, 경계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또한 기초 아래에 매설물(배관, 케이블)이 있을 때는 전문 업체가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업체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공구: 전동 브레이커(전기식 또는 공기식), 해머드릴, 정, 해머, 케이블 타이, 안전 장비. 난이도는 중간~어려움. 흔한 실수: 블록을 너무 세게 쳐서 조각이 튀어 인명 피해를 내거나, 기초를 부술 때 지반이 무너져 옆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뿌려가며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폐기물: 블록 파편, 콘크리트, 철근, 몰탈 잔해(모두 건설폐기물). 배출 방법: 5톤 미만이면 구청에 신고 후 건설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수거 업체에 의뢰합니다. 5톤 이상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은 분리해서 매각 가능하며, 생활폐기물에 섞어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가능한 작업
- 장식물 제거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블록
- 조적 해체
- 경계 확인
준비할 공구·장비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폐벽돌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중면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이 묻는 것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장식물 제거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블록·조적 해체, 경계 확인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0m 1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