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영덕1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가구·집기 반출 |
| 업체 필요 |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 |
| 소요 시간 | 10평 2~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영덕1동은(는) 인구 29,243명·11,433세대 규모이며, 사업체는 3,411곳입니다. 주거 비중과 건물 유형에 따라 작업 조건이 달라집니다.
해체 순서
바닥재와 천장 철거는 마루·장판·타일을 떼어내고 천장의 석고보드·텍스·조명 기구를 해체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바닥은 모서리부터 들어올리고, 천장은 조명을 먼저 분리한 후 석고보드를 자릅니다.
바닥 타일이나 마루 교체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온돌 배관이 매립된 경우는 전문 장비로 정밀 탐사 후 철거해야 합니다. 천장 철거는 단열재나 전선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석면 텍스는 절대 직접 다루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재시공 계획에 따라 바닥 높이와 천장 마감이 달라지므로 철거 전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공구는 바닥 긁개, 대패, 그라인더, 전동 드릴, 사다리,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난도는 중간이며, 흔한 실수는 바닥 철거 시 레벨링을 무시해 평탄도가 나빠지거나, 천장 철거 시 먼지가 집 전체로 퍼지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장판(생활폐기물 가능), 마루 조각, 석고보드, 텍스 등입니다. 텍스는 석면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따라 배출 방법이 다릅니다. 석면 의심 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며 배출 신고 후 지정 업체가 수거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혼자서도 되는 범위
- 가구
- 집기 반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철거 범위 확정
- 재시공 연계
필요한 공구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작업 전 확인할 것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궁금한 점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