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풍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걸레받이·천장몰딩 탈거 |
| 업체 필요 | 실리콘·못자국 면 보수 |
| 소요 시간 | 3~5시간 |
|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합성수지 |
철거 순서
몰딩은 천장과 벽체, 벽체와 바닥의 경계를 덮는 마감재로, 실리콘과 못(혹은 접착제)으로 부착됩니다. 해체 시에는 먼저 몰딩과 벽체 사이의 실리콘을 칼날로 끊고, 몰딩 하단(또는 상단)에 얇은 끌을 넣어 벽에서 떼어냅니다. 천장 몰딩의 경우 코너 부분에서 시작하여 중앙으로 진행하며, 걸레받이는 한쪽 끝에서부터 서서히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리 후 남은 못은 니퍼로 뽑아내거나 망치로 두드려 넣습니다.
몰딩 철거 작업은 기본적인 공구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딩이 단단히 고정된 경우 무리하게 당기면 벽체의 석고보드나 바닥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장 몰딩의 경우 높이 작업이 필요하므로, 사다리나 발판을 안정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 배선이나 배관이 몰딩 뒤에 있는 경우에는 감전이나 누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없다면 전문 업체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공구로는 커터칼, 넓은 끌, 해머, 니퍼, 그리고 보호용 장갑과 안전 안경이 있습니다. 작업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특히 천장 작업은 피로도가 높고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흔한 실수로는 실리콘을 완전히 자르지 않고 당겨서 벽지나 도배지가 찢어지는 경우, 또는 몰딩을 분리할 때 균형을 잃어 몰딩이 떨어지면서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레받이의 경우 바닥재와의 실리콘을 미리 절단하지 않으면 바닥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은 몰딩 조각, 철거 중 부서진 석고보드 조각, 실리콘 찌꺼기, 못 등입니다. 몰딩의 재질이 목재나 MDF라면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PVC나 플라스틱 재질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소량의 실리콘과 작은 못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할 수 있으나, 대량의 경우 건설폐기물로 취급됩니다. 배출 전에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건설폐기물 배출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지정된 수거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걸레받이
- 천장몰딩 탈거
업체가 필요한 작업
- 실리콘
- 못자국 면 보수
준비할 공구·장비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합성수지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풍동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 정부24 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챙겨야 할 것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많이 묻는 것들
걸레받이·천장몰딩 탈거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실리콘·못자국 면 보수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3~5시간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폐목재·폐합성수지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