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삼패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상판·하부장 분리 |
| 업체 필요 | 급배수 마감·벽면 보수 |
| 소요 시간 | 3~5시간 |
|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합성수지 |
작업 진행 순서
싱크대 철거는 상판 종류(스테인리스, 인조대리석, 상판 없음)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 급수 밸브를 잠그고 배수관 밑에 받침대를 두어 잔수를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하부장 선반과 도어를 분리하고, 싱크대 본체를 벽에서 떼어냅니다. 상판이 있는 경우 접착 실리콘을 절단한 후 들어 올려야 하며, 이때 벽면 타일이 함께 뜯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다면 가스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분리합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은 밸브 차단, 간단한 배수관 분리, 도어 분리 정도입니다. 상판이 무겁거나 대리석인 경우, 그리고 가스배관이나 전기 배선이 연결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판이 벽에 고정된 경우 벽 마감재 손상 위험이 높고, 하부장이 벽에 못질되어 있으면 해체 중 벽면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관이 노후되어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전문 업체가 철거 후 새 배관 설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구로는 드라이버 세트, 커터칼, 핸드소, 망치, 바닥 보호 매트가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하수구 연결 상태와 가구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난이도입니다. 흔한 실수는 배수 트랩을 분리할 때 남은 물을 처리하지 않아 바닥이 젖는 경우, 상판 분리 시 균형을 잃고 떨어뜨리는 경우, 그리고 하부장 나사를 빼지 않고 억지로 당겨 벽지나 타일이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상판(스테인리스, 인조대리석 등), 하부장 목재, 배관 자재(플라스틱, 금속), 실리콘 잔여물 등입니다. 이 중 목재와 대리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스테인리스 상판은 고철로 분류되어 별도 수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섞어 버리면 안 되며, 배출 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수거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량의 실리콘과 작은 플라스틱 부속은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능한 범위
직접 가능한 작업
- 상판
- 하부장 분리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급배수 마감
- 벽면 보수
필요한 공구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합성수지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삼패동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챙겨야 할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궁금한 점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상판·하부장 분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급배수 마감·벽면 보수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3~5시간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