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요약
번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잔존물 정리 |
| 업체 필요 | 계약상 범위 시공·마감 |
| 소요 시간 | 10평 3~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해체 순서
원상복구 철거의 첫 단계는 입주 전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질 수 있다. 해체 순서는 먼저 전기·가스 차단, 다음으로 소형 가구, 마지막으로 대형 고정물 순이다. 특히 문이나 창틀에 나사로 고정된 물건은 해체 후 구멍을 메워야 하므로 단순 철거보다 복잡하다.
직접 철거 가능한 범위는 이동식 가구나 부착물 중 접착식으로 붙은 물건이다. 그러나 벽이나 바닥에 나사·못으로 고정된 붙박이장, 주방가구는 구조적 영향이 있으므로 전문 업체에 맡겨야 안전하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층간 소음 문제나 공용 배관 손상 가능성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작업 계획을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 공구는 드릴, 줄자, 수평계, 고무망치, 플라이어 등이다. 난이도는 작업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에게는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흔한 실수로는 벽지를 제거할 때 석고보드까지 손상시키거나, 대리석 상판을 들어 올릴 때 균열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선을 자르기 전에 회로의 전원을 확인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폐기물 종류는 생활폐기물(소형 목재, 플라스틱, 천 조각)과 건설폐기물(대형 가구, 파손된 타일, 시멘트 조각)로 나뉜다. 건설폐기물은 배출 신고가 필수이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단 투기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해도 되는 것
- 잔존물 정리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계약상 범위 시공
- 마감
준비할 공구·장비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번동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정부24 ·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에서 확인하세요.
작업 전 확인할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많이 묻는 것들
10평 3~5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작업 범위, 층수와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이 주된 변수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
번동 행정동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