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하광교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고정 실리콘 제거 |
| 업체 필요 | 강화유리 탈거(파손 위험) |
| 소요 시간 | 1개소 2~3시간 |
| 주요 폐기물 | 폐유리(분리배출) |
작업 진행 순서
유리 제거 작업은 구조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파티션 유리는 프레임 상단과 하단의 고정쇠를 풀고 유리를 기울여 빼내는 순서를 따릅니다. 문 유리의 경우 경첩을 분해한 후 문짝을 통째로 내리고, 유리만 따로 떼어내려면 문틀에서 유리 고정 바를 분리해야 합니다. 강화유리는 가장자리 취급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미세한 칩이나 균열이 이미 있다면 작업 중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체 전 육안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는 1인용 소형 유리(예: 책상 위 유리판)나 간단한 액자 유리 정도입니다. 1.5m 이상의 긴 유리나 이중 유리(복층유리)는 무게가 상당하고, 흡착 도구 없이 옮기다 떨어뜨릴 위험이 크므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강화유리는 파손 시 입상이 둥글게 나오지만 충격에 취약하므로, 자격 요건은 없어도 전문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축물의 외벽이나 난간에 부착된 유리는 설치 방식이 복잡하여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업체 의뢰가 바람직합니다.
작업에는 흡착판 2개 이상, 실리콘 제거제, 정밀 드라이버 세트, 작업용 장갑과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강화유리는 절단이 불가능하므로,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새로 주문해야 합니다. 난이도는 중상으로, 특히 프레임에서 유리를 분리할 때 프레임 변형 없이 빼내는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흔한 실수는 유리 가장자리에 충격을 줘서 파손하는 것과, 분리 전에 무게를 잘못 예측하여 놓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실리콘 제거 시 칼날이 유리에 닿아 긁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칼날 각도를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폐유리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할 수 없습니다. 배출 방법은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폐유리)'로 신고한 후, 전용 수거함에 담거나 지정된 날짜에 배출합니다. 소량(가로 1m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 봉투를 구매하여 배출해야 하며, 대량은 업체를 통해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프레임과 분리된 유리만 따로 모아야 하며, 실리콘 등의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혼자서도 되는 범위
- 고정 실리콘 제거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강화유리 탈거(파손 위험)
준비할 공구·장비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폐유리(분리배출)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하광교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야 할 것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많이 묻는 것들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고정 실리콘 제거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강화유리 탈거(파손 위험)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