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압구정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집기·재고 정리 |
| 업체 필요 | 원상복구 범위 시공·증빙 발급 |
| 소요 시간 | 3~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작업 진행 순서
폐업철거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정으로, 대상 건물의 구조와 설비에 따라 해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천장, 내벽, 바닥 마감재를 순차적으로 철거한 후, 전기·배관 등 설비를 해체합니다. 철거 전에 반드시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요구하는 마감재 종류와 상태를 사전에 문서로 확인하지 않으면 철거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철거가 가능한 범위는 가구나 간단한 인테리어 자재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기구나 선반은 스스로 분리할 수 있지만, 전기 배선이나 가스 배관은 전문 자격이 필요하므로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체(벽체, 기둥)의 해체는 건물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전문 업체가 담당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모호할 경우, 감정평가사나 건축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공구로는 망치, 드라이버, 렌치, 안전장비(장갑, 보안경) 등이 있으며, 작업 난이도는 철거 부위에 따라 중간 정도입니다. 흔한 실수로는 배선 단락이나 누수를 방치한 채 철거를 진행하여 후에 누전이나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철거 중 예상치 못한 구조물(석면, 단열재)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발생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소량의 목재, 종이)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건설폐기물(콘크리트, 벽돌, 금속 등)로 분류되어 지정된 처리장에 반입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20제곱미터 이상의 철거나 석면 해체 시에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 증빙을 위해 철거 전·후 사진과 폐기물 처리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가능한 작업
- 집기
- 재고 정리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원상복구 범위 시공
- 증빙 발급
작업에 쓰이는 공구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압구정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국민신문고 ·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확인할 것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작업 범위, 층수와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이 주된 변수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