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호매실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상 |
|---|---|
| 직접 가능 | 액세서리·수전 탈거 |
| 업체 필요 | 타일·방수층 제거, 방수 재시공 |
| 소요 시간 | 1~2일 |
| 주요 폐기물 | 폐타일·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 |
작업 진행 순서
화장실 철거 순서: 먼저 양변기와 세면대 배관을 분리하고, 다음으로 타일을 제거합니다. 타일 뒤 방수층은 보통 시멘트 방수나 아크릴 방수 도막으로 되어 있으며, 타일 제거 시 방수층이 같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이후 배관을 철거하는데, 급수관과 배수관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수층을 완전히 걷어내고 바닥과 벽체를 정리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양변기 분리와 타일 일부 제거 정도입니다. 방수층 작업은 전문 업체가 필요하며, 특히 재시공 시 바탕 처리와 프라이머 도포가 중요합니다. 구조상 방수층이 불량하면 누수가 발생하고, 아래층 피해로 이어집니다. 자격 측면에서 배관 공사는 배관공 자격이 필요하고, 전기 배선은 전기 기사가 필요합니다.
공구는 전동 해머, 타일 끌, 배관 스패너, 먹줄, 방수 테스트 키트 등이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상당하여, 타일 철거 시 벽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흔한 실수로는 배관 분리 전 물을 완전히 빼지 않아 물이 분출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을 너무 깊게 긁어 슬래브를 손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 구분: 타일, 도기, 시멘트는 건설폐기물, 배수관 내 협잡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시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양변기와 세면대는 대형 폐기물로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무단 투기는 금지되며, 처리 비용은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가능한 작업
- 액세서리
- 수전 탈거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타일
- 방수층 제거
- 방수 재시공
필요한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폐타일·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호매실동 관련 신고·조회는 국민신문고 ·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를 이용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 범위, 층수와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이 주된 변수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