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요약
구산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기존 요소 정리 |
| 업체 필요 |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 |
| 소요 시간 | 10평 2~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철거 순서
리뉴얼 철거의 공정은 사전 점검 후 시작합니다. 먼저 전기, 가스, 수도 차단기를 내리고, 해체 대상의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천장은 석고보드나 텍스를 나사나 못 부위를 따라 분리하고, 조명기구는 전선을 분리한 후 제거합니다. 벽체는 먼저 도배지나 페인트를 긁어낸 후, 필요하면 석고보드를 뜯어냅니다. 이때 벽체 속 단열재나 배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닥은 장판이나 마루를 한쪽 끝에서부터 들어 올려 제거하며, 접착제가 남아 있으면 전용 제거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가구나 붙박이장을 나사와 못을 빼면서 해체합니다.
셀프가 가능한 부분은 겉마감재 철거와 간단한 가구 분해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카펫이나 장판은 손으로 뜯을 수 있고, 나사로 고정된 선반은 드라이버로 분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기 배선을 건드리거나 배관을 포함한 설비 철거는 위험하므로 전문 업체의 영역입니다. 특히 샤워부스나 욕조 등은 무거울 뿐 아니라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어 누수나 파손 위험이 큽니다. 또한 벽체나 천장에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2000년 이전 건축물은 반드시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공구는 기본 망치, 드라이버 세트, 펜치, 바닥 긁개 외에 전동 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는 나사 제거에 유용하고, 원형 톱은 목재 절단에 사용합니다. 타일이나 콘크리트 해체에는 전동 해머가 필요하며,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웃과의 마찰에 주의해야 합니다. 난이도는 중상으로, 특히 오래된 건물은 자재가 부서지기 쉬워 예상치 못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흔한 실수는 해체 중에 배관을 긁거나 전선을 절단하는 것이며, 작업 전에 배관 탐지기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폐기물은 대부분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목재, 폐합판, 폐석고보드, 폐타일, 폐콘크리트 등은 각각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소량의 생활폐기물(예: 먼지, 비닐, 종이)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다만 폐목재 중 도장된 것은 별도 처리해야 하며, 폐전선이나 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고물상에 판매하거나 구청에 문의합니다. 건설폐기물의 배출 신고는 1회 200kg 이상 또는 1일 1톤 이상일 경우 의무이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전용 수거함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위탁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해도 되는 것
- 기존 요소 정리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철거 범위 확정
- 재시공 연계
작업에 쓰이는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것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이 묻는 것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기존 요소 정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0평 2~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