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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동 · 리모델링철거

포일동 리모델링철거 안내

의왕시 포일동에서 발생하는 리모델링철거 작업의 순서와 주의할 구간, 혼합건설폐기물 배출 방법입니다.

리모델링철거 참고 이미지
리모델링철거 참고 이미지
01

작업 개요

포일동 기준 요약입니다.

난이도중간
직접 가능가구·집기 반출
업체 필요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
소요 시간10평 2~3일
주요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02

작업 진행 순서

욕실 리모델링 철거는 변기, 세면대, 샤워기, 타일, 방수층, 욕조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급수·배수관을 차단하고 남은 물을 제거한 후, 변기와 세면대를 분리합니다. 타일은 그라인더로 줄눈을 자르고 해머로 떼어냅니다.

변기·세면대 분리는 개인이 가능하지만, 배수관 교체나 방수층 전면 철거는 전문 업체의 영역입니다. 특히 욕실은 누수 위험이 크므로 방수층을 건드릴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재시공해야 합니다. 철거 범위는 새 욕실 설계에 따라 결정되며, 배수 위치 변경이 있다면 추가 철거가 필요합니다.

공구는 파이프렌치, 그라인더, 정, 망치, 보안경, 방진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난도는 높은 편이며, 흔한 실수로 배관 사이의 연결부 손상이나 타일 제거 시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은 타일, 도기류, 방수 시트, 배관 자재 등으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1톤 미만은 소량 건설폐기물로 배출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3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혼자서도 되는 범위

  • 가구
  • 집기 반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철거 범위 확정
  • 재시공 연계
04

필요한 공구

그라인더원형톱니퍼몽키스패너육각렌치커터칼
05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포일동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에서 확인하세요.

06

작업 전 확인할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07

궁금한 점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작업하다 다른 곳이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09

의왕시 인근 법정동

10

포일동 다른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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