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충무로3가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가구·집기 반출 |
| 업체 필요 |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 |
| 소요 시간 | 10평 2~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해체 순서
욕실 리모델링 철거는 변기, 세면대, 샤워기, 타일, 방수층, 욕조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급수·배수관을 차단하고 남은 물을 제거한 후, 변기와 세면대를 분리합니다. 타일은 그라인더로 줄눈을 자르고 해머로 떼어냅니다.
변기·세면대 분리는 개인이 가능하지만, 배수관 교체나 방수층 전면 철거는 전문 업체의 영역입니다. 특히 욕실은 누수 위험이 크므로 방수층을 건드릴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재시공해야 합니다. 철거 범위는 새 욕실 설계에 따라 결정되며, 배수 위치 변경이 있다면 추가 철거가 필요합니다.
공구는 파이프렌치, 그라인더, 정, 망치, 보안경, 방진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난도는 높은 편이며, 흔한 실수로 배관 사이의 연결부 손상이나 타일 제거 시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은 타일, 도기류, 방수 시트, 배관 자재 등으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1톤 미만은 소량 건설폐기물로 배출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도 되는 것
- 가구
- 집기 반출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철거 범위 확정
- 재시공 연계
필요한 공구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충무로3가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 국민신문고 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챙겨야 할 것
- 작업 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물을 쓰는 설비는 급수 밸브를 먼저 잠급니다.
- 폐기물은 종류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반출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작업 당일 주차 공간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작업 범위, 층수와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이 주된 변수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