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은현면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매각 대상 분리 |
| 업체 필요 | 잔여 시설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1~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해체 순서
매각 목적 철거 시 주로 천장, 바닥, 칸막이벽 등이 대상입니다. 해체 순서는 상부(천장)부터 시작해 하부(바닥)로 내려오며, 먼저 조명과 센서 등 전기 설비를 제거한 뒤 천장 패널과 틀을 해체합니다. 바닥은 장판이나 타일을 뜯어내고 마감재를 제거한 후 레벨링 작업을 합니다.
셀프가 가능한 부분은 천장 텍스나 합판 바닥 정도이며, 전선이나 배관이 숨겨져 있는 구간은 반드시 차단기 내리고 작업해야 합니다. 전문 업체가 필요한 경계는 덕트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 그리고 구조체 접합부로, 무단 해체 시 누수나 화재 대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구로는 전동 드라이버, 스크레이퍼, 바닥 제거용 전용 공구(타일 리무버), 집진기, 방진 마스크,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낮은 편이나, 천장 우레탄 폼이나 석면(오래된 건물) 함유 가능성이 있어 사전 검사 없이 분진이 발생하면 위험합니다. 흔한 실수는 전기 코드를 끊지 않고 작업하다가 감전되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대부분 건설폐기물이며, 석면이 포함된 자재는 별도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폐기물은 배출 신고 없이도 200kg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가능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속이나 전선 등은 고철로 분류해 별도 수거업체에 넘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매각 대상 분리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잔여 시설 해체
필요한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은현면 배출 방법이 헷갈리면 국민신문고 ·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미리 챙겨야 할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많이 묻는 것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매각 대상 분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시설 해체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별 1~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