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답십리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매각 대상 분리 |
| 업체 필요 | 잔여 시설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1~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철거 순서
매각철거는 건물의 잔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해체 순서는 상부 설비(에어컨 실내기, 조명, 천장 덕트)를 먼저 떼어내고, 다음으로 칸막이벽의 프레임과 내장재를 분해합니다. 바닥은 장판이나 마루를 뜯어낸 후, 미장 바탕이나 콘크리트 레벨링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은 목재 가구나 경량 칸막이 철거 정도입니다. 전문 업체가 필요한 경계는 내진 보강재나 철골 구조물, 그리고 외벽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이나 전력관 근처는 굴착 없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K-전기안전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구로는 전동 공구(해머드릴, 그라인더)와 수공구(크로우바, 펜치), 보호 장구(안전모, 방진마스크, 귀마개)가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보통이지만, 층간소음 및 진동에 대한 민원과 건물 내 잔류 유해물질(석면, 납) 탐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흔한 실수는 철거물을 무턱대고 떨어뜨려 하부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비닐, 합성수지, 종이류는 생활폐기물과 구분해 배출합니다. 배출 신고는 배출량 0.2톤 이상이면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0.2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면이나 폐유는 별도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직접 가능한 범위
직접 가능한 작업
- 매각 대상 분리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잔여 시설 해체
작업에 쓰이는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답십리동 배출 방법이 헷갈리면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작업 전 확인할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많이 묻는 것들
규모별 1~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작업 범위, 층수와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이 주된 변수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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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