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원효로2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매각 대상 분리 |
| 업체 필요 | 잔여 시설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1~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작업 진행 순서
벽체 철거는 보통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되며, 해체 순서는 먼저 전기·배관 등 설비를 분리한 후, 비내력벽의 경우 석고보드나 합판 마감을 제거하고 내부 단열재를 빼낸 뒤 목재나 철재 프레임을 해체합니다. 내력벽은 구조적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구조검토 후 보강 작업을 병행해야 하며, 슬래브 철거 시에는 상부 하중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철거 가능한 범위는 비내력벽의 석고보드 정도이며, 전기 배선이나 가스관이 포함된 구역은 감전이나 누출 위험이 있어 전문 업체가 필요합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을 건드리는 경우 건물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절대 셀프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공구로는 해머 드릴, 바퀴 달린 분진 차단막, 안전모, 방진 마스크, 보안경, 글러브가 기본입니다. 작업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철거 중 배관 손상이나 먼지 폭발(분진)이 흔한 실수입니다. 특히 철거 후 남은 배관 파편이 바닥 타일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골재(콘크리트), 목재, 금속, 합성수지류 등으로 나눠야 합니다. 배출 신고는 면적 5㎡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건설폐기물 간이배출 신고가 필요하며 구청에 사전 신고 후 전용 봉투나 대행업체를 이용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해도 되는 것
- 매각 대상 분리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잔여 시설 해체
필요한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원효로2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확인할 것
-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확인해 두세요.
- 작업 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물을 쓰는 설비는 급수 밸브를 먼저 잠급니다.
- 폐기물은 종류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반출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작업 당일 주차 공간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많이 묻는 것들
규모별 1~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작업 범위, 층수와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이 주된 변수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