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의주로1가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매각 대상 분리 |
| 업체 필요 | 잔여 시설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1~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작업 진행 순서
매각철거는 건물의 잔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해체 순서는 상부 설비(에어컨 실내기, 조명, 천장 덕트)를 먼저 떼어내고, 다음으로 칸막이벽의 프레임과 내장재를 분해합니다. 바닥은 장판이나 마루를 뜯어낸 후, 미장 바탕이나 콘크리트 레벨링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은 목재 가구나 경량 칸막이 철거 정도입니다. 전문 업체가 필요한 경계는 내진 보강재나 철골 구조물, 그리고 외벽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이나 전력관 근처는 굴착 없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K-전기안전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구로는 전동 공구(해머드릴, 그라인더)와 수공구(크로우바, 펜치), 보호 장구(안전모, 방진마스크, 귀마개)가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보통이지만, 층간소음 및 진동에 대한 민원과 건물 내 잔류 유해물질(석면, 납) 탐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흔한 실수는 철거물을 무턱대고 떨어뜨려 하부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비닐, 합성수지, 종이류는 생활폐기물과 구분해 배출합니다. 배출 신고는 배출량 0.2톤 이상이면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0.2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면이나 폐유는 별도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도 되는 것
- 매각 대상 분리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잔여 시설 해체
작업에 쓰이는 공구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주로1가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에서 확인하세요.
작업 전 확인할 것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조건(범위·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두면 손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많이 묻는 것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매각 대상 분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시설 해체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별 1~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