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요약
계수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장판·데코타일 걷어내기 |
| 업체 필요 | 접착제 잔재 제거·평탄화 |
| 소요 시간 | 10평 기준 2~4시간 |
|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합성수지(건설폐기물) |
작업 진행 순서
바닥 철거는 크게 마감재 종류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장판이나 데코타일은 먼저 모서리를 들어 올려 박리한 후, 남은 접착제를 제거합니다. 강마루의 경우, 톱이나 그라인더로 패널을 절단한 후 바닥에서 떼어내며, 하부에 깔린 완충재도 함께 제거합니다. 모든 마감재를 제거한 후에는 바닥 평탄화를 위해 시멘트 바름이나 레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판·데코타일 철거는 비교적 단순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접착제가 강력하게 접착된 경우나 바닥 면적이 넓다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마루는 자르거나 들어낼 때 파편이 튀거나 하부 배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어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닥 평탄화 작업은 콘크리트 균열이나 레벨 차이가 심하면 구조 보강이 필요할 수 있어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공구로는 장판용 박리기, 데코타일용 스크레이퍼, 강마루용 톱·그라인더 등이 있으며, 접착제 제거에는 용제나 열풍기가 사용됩니다. 난이도는 장판이 가장 낮고, 데코타일 중간, 강마루가 높습니다. 흔한 실수는 접착제를 긁어낼 때 바닥면을 손상시키거나, 강마루 절단 시 배관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접착제 잔재를 방치하면 새 마감재 부착에 문제가 생기니 꼼꼼히 제거해야 합니다.
발생 폐기물은 장판·데코타일·강마루 모두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면 안 되며, 지정된 건설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배출 신고는 폐기물 양이 1일 40kg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40kg 미만이라도 무단 투기 금지입니다. 접착제나 시멘트 잔재는 별도 분리 배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세요.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도 되는 것
- 장판
- 데코타일 걷어내기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접착제 잔재 제거
- 평탄화
작업에 쓰이는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합성수지(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계수동 배출 방법이 헷갈리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작업 당일 주차 공간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많이 묻는 것들
폐목재·폐합성수지(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작업 범위, 층수와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이 주된 변수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