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교문1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상 |
|---|---|
| 직접 가능 | 내부 집기 정리 |
| 업체 필요 | 가설 구조·위반건축물 확인 |
| 소요 시간 | 1개소 1~2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교문1동은(는) 인구 15,089명·7,083세대 규모이며, 사업체는 2,566곳입니다. 주거 비중과 건물 유형에 따라 작업 조건이 달라집니다.
철거 순서
옥탑방은 일반적으로 경량 골조나 목재 프레임으로 건축되며, 지붕 슬래브 위에 조성된 가설 구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체 순서는 먼저 내부 마감재(천장재, 벽지, 바닥재)를 제거하고, 이어서 창호와 문을 분리한 후, 구조 프레임을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해체합니다. 지붕 자재는 가장 먼저 제거하여 하중을 줄인 후 골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의 지붕 슬래브와 연결된 부분은 특히 주의하여 절단합니다.
직접 해체가 가능한 범위는 비내력벽이나 내부 마감재 철거로 한정되며, 지붕 구조물이나 건물 본체와 연결된 보, 기둥 등의 해체는 전문 업체의 역할입니다. 특히 옥탑방이 위반건축물로 신고된 경우라면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철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가스나 전기 배관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는 망치, 지렛대, 왕복 톱, 안전모, 안전장갑 등입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이지만, 지붕 위에서의 작업은 추락 위험이 크므로 안전 벨트가 필수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로는 매립된 배관이나 전선을 확인하지 않고 해체하다가 누수나 감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지붕 단열재나 방수층을 손상시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생 폐기물은 시멘트 블록, 목재, 단열재, 금속 등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톤 미만은 배출 신고 없이 지정된 건설폐기물 수거업체에 위탁 가능하지만, 1톤 이상이거나 석면 함유 자재가 발견되면 반드시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철거 시에는 폐기물 처리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내부 집기 정리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가설 구조
- 위반건축물 확인
필요한 공구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문1동 관련 신고·조회는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많이 묻는 것들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