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보라매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높음 |
|---|---|
| 직접 가능 | 없음 |
| 업체 필요 | 구조 안전 검토 필수·임의 철거 금지 |
| 소요 시간 | 규모별 2~5일 |
|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철거 순서
옹벽 철거는 구조물의 종류(중력식, 캔틸레버식, 부벽식)에 따라 해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먼저 배면 토사를 굴착한 후 옹벽 자체를 분할 파쇄합니다. 철근을 노출시키고 절단한 후, 덩어리화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제거합니다. 높이가 높거나 연약 지반 위에 있는 경우에는 임시 가시설(흙막이판, 버팀보)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체 전 구조 안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당의 낮은(1m 이하) 시멘트 블록 옹벽 정도가 가능하며, 이때도 망치, 끌 등 수공구를 사용해야 하고, 보호장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 외 모든 옹벽, 특히 도로나 인접 건물과 가까운 곳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 검토 없이 철거하면 옹벽 배면의 토압이 급격히 변화하여 붕괴 사고나 인접 건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 철거 시 허가 없이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 장비는 굴삭기(0.5~0.8m3), 유압브레이커, 철근 절단기, 항타기(가시설 시) 등입니다. 소규모라도 전동 브레이커와 콘크리트 톱이 필요하며 난이도는 높습니다. 흔한 실수로는 옹벽 하단의 배수층을 먼저 제거해 지하수 배출 통로를 차단하거나, 철거 순서를 무시해 아래부터 깎다가 상부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진동으로 인근 건물의 기초나 매설 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지반 조사와 진동 측정이 필요합니다.
발생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콘크리트, 철근, 배수재, 토사, 석재 등이 혼합됩니다. 배출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5톤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처리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으며, 불법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옹벽이 석면 함유 자재로 시공된 경우 별도 분류와 안전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직접 가능한 범위
혼자서도 되는 범위
- 없음
업체가 필요한 작업
- 구조 안전 검토 필수
- 임의 철거 금지
필요한 공구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라매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조건(범위·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두면 손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많이 묻는 것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없음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 안전 검토 필수·임의 철거 금지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별 2~5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