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요약
조남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잔존물 정리 |
| 업체 필요 | 계약상 범위 시공·마감 |
| 소요 시간 | 10평 3~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해체 순서
원상복구 철거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입주 전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구조적으로는 벽지, 장판, 타일, 싱크대, 붙박이장 등 입주 후 설치한 마감재와 가구를 해체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해체 순서는 먼저 가구류를 철거한 뒤, 바닥 마감재, 벽지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 설비나 배관의 경우 임의로 건드리면 누전이나 누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해야 한다.
직접 철거가 가능한 범위는 소형 가구나 못 박힌 선반, 간단한 벽지 제거 등이다. 반면, 주방 상판이나 붙박이장처럼 건물 구조와 결합된 부위는 전문 업체가 필요하다. 안전 측면에서 전기 배선이나 가스 배관을 건드리면 감전이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이나 분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필요한 공구로는 망치, 드라이버, 펜치, 커터칼, 고무망치 등이 있다. 난이도는 작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원상복구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된다. 흔한 실수는 벽지 제거 시 벽체에 상처를 내거나, 장판 밑의 마루바닥까지 손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싱크대 상판을 분리할 때 배관을 잘못 분리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사전에 작업 순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발생 폐기물은 주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나뉜다. 벽지, 장판, 소형 목재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지만, 대형 붙박이장이나 싱크대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은 배출 신고가 필요하며, 지정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5톤 미만의 폐기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혼자서도 되는 범위
- 잔존물 정리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계약상 범위 시공
- 마감
준비할 공구·장비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조남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환경부 · 정부24 ·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많이 묻는 것들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