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보라매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잔존물 정리 |
| 업체 필요 | 계약상 범위 시공·마감 |
| 소요 시간 | 10평 3~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철거 순서
원상복구 철거는 계약서에 근거해 입주 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며 진행한다. 구조적 이해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붙박이장이 벽체에 매입된 경우라면 단순 제거 후 빈 공간을 메워야 한다. 해체 순서는 전원 차단, 가구 분리, 마감재 제거 순으로 한다. 특히 계약서에 '현상 유지'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가능한 범위는 간단한 선반, 모듈형 가구 등이다. 반면, 벽에 고정된 주방가구, 배관 연결된 세면대, 전기 배선이 포함된 조명 기구는 전문 업체가 필요하다. 안전상 이유로 가스 배관이나 전기 차단기 작업은 절대 직접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아파트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공구는 망치, 드라이버, 전동 드릴, 핸드쏘 등이 필요하며, 바닥 마감재 제거에는 스크레이퍼가 유용하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지만, 대형 가구 해체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흔한 실수로는 벽지 제거 시 석고보드 표면이 벗겨지거나, 장판 밑의 온돌배관을 손상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전등이나 콘센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감전 위험이 있다.
폐기물 종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작은 목재, 비닐)과 대형폐기물(가구, 싱크대)로 구분된다. 건설폐기물(타일, 시멘트, 보드류)은 별도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배출 방법으로는 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거나, 건설폐기물 전용 수거 업체를 이용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입주 전 상태의 사진을 보관해 폐기물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혼자서도 되는 범위
- 잔존물 정리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계약상 범위 시공
- 마감
준비할 공구·장비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보라매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 정부24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궁금한 점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