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미아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낮음 |
|---|---|
| 직접 가능 | 전면 걷어내기 |
| 업체 필요 | 난방배관 손상 시 보수 |
| 소요 시간 | 10평 2시간 |
| 주요 폐기물 | 폐합성수지 |
작업 진행 순서
장판은 보통 비닐 재질로, 바닥에 전면 또는 부분 접착됩니다. 철거 순서는 우선 장판 가장자리를 들어 올려 접착 상태를 확인하고, 전면 접착이면 열풍기로 가열하면서 스크래퍼로 떼어냅니다. 부분 접착은 접착 부위만 집중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바닥 난방 배관이 있는 경우, 배관 위의 장판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배관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판만 뜯는 것은 직접 할 수 있지만, 바닥 난방 배관이 설치된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관이 장판 바로 아래에 있을 수 있어, 스크래퍼 사용 시 배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석면 접착제가 사용된 건물이라면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안전을 고려해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도구로는 스크래퍼, 헤라, 열풍기, 작업용 칼, 마스크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접착 방식에 따라 다른데, 전면 접착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흔한 실수로는 열풍기를 너무 오래 사용해 바닥이 변형되거나, 배관 위치를 무시하고 작업하다 배관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장판을 찢지 않고 한 번에 제거하려다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폐기물은 장판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소량이면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합니다. 접착제나 단열재가 포함되면 건설폐기물로 간주되어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배출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량인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가능한 작업
- 전면 걷어내기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난방배관 손상 시 보수
준비할 공구·장비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폐합성수지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미아동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환경부 · 정부24 ·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에서 확인하세요.
작업 전 확인할 것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조건(범위·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두면 손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궁금한 점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