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광진구 기준 축사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상 |
|---|---|
| 직접 가능 | 잔존 자재 정리 |
| 업체 필요 | 분뇨·슬러지 처리·구조물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2~5일 |
| 주요 폐기물 | 지정폐기물·고철 |
해체 순서
광진구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도심 지역이지만, 아차산 자락이나 한강 변에 소규모 축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 34만 8천 명, 사업체 3만여 개가 있는 광진구에서 축사는 주로 폐업이나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됩니다. 축사 철거는 가축 분뇨, 악취, 오염 토양 등 환경 문제를 동반하므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업체 101개 중 축사 전문 업체는 드물지만, 건설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춘 곳이 담당합니다.
광진구의 축사는 주로 구릉지나 하천변에 있어 장비 진입로가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폭은 대부분 2차선 이하이며, 비포장 도로도 존재해 덤프트럭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축사 내부는 기둥 간 간격이 좁아 소형 굴삭기만 진입 가능하며, 엘리베이터는 없고,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비 반입 시간을 비성수기로 잡고, 동선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축사 철거는 목재·철골 구조물, 지붕(슬레이트나 판넬), 사료통, 급수 시설, 분뇨 처리조 등이 대상입니다. 광진구 축사는 대부분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해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뇨 처리조는 내용물을 먼저 수거해야 하며, 오염 토양은 별도로 굴착·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가축 사체나 의약품 잔류물이 있을 수 있어 일반 건설폐기물과 분리해야 합니다.
공사 시간은 주거 인접 지역이 많아 저녁 및 주말 작업이 제한됩니다. 축사 철거 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은 민원의 주요 원인이므로 방진막과 탈취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 가축분뇨법에 따라 분뇨 처리 계획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철거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광진구는 녹지지역 일부를 포함하므로 산지 전용 등의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 시에는 오염 토양 처리 비용과 석면 해체·처리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업체 101개 중에서 축사 철거 실적이 있는 곳을 우선하고, 폐기물 처리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견적을 요구해야 합니다. 분뇨 수거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실사 후 전체 공정별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잔존 자재 정리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분뇨
- 슬러지 처리
- 구조물 해체
필요한 공구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지정폐기물·고철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미리 챙겨야 할 것
-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두면 손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확인해 두세요.
- 작업 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물을 쓰는 설비는 급수 밸브를 먼저 잠급니다.
- 폐기물은 종류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반출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많이 묻는 것들
잔존 자재 정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분뇨·슬러지 처리·구조물 해체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별 2~5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고철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광진구 동별
법정동 7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