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요약
미산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패널 분해 |
| 업체 필요 | 고정부 해체·바닥 보수 |
| 소요 시간 | 10m 반나절 |
|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유리 |
철거 순서
파티션은 비내력벽으로서 내부는 금속 또는 목재 스터드로 뼈대를 이루고, 외부는 석고보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철거 순서는 먼저 벽체의 전기적 안전을 확인하고, 석고보드를 제거한 후 스터드를 분해합니다. 스터드는 상부와 하부 러너를 먼저 풀고, 중간 스터드는 절단하거나 그대로 빼냅니다. 단열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수거합니다. 작업 시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경우는 내력벽이 아니며, 전기나 배관이 없는 단순 칸막이에 한정됩니다. 만약 철거하려는 벽체가 건물의 주요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전문 업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거 후 바닥이나 천장의 마감재 손상이 예상되므로, 보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나 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업해야 합니다.
필요한 공구는 전동 공구(드릴, 톱), 수공구(망치, 바리케이드), 그리고 개인 보호 장구(방진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입니다. 작업 난이도는 중간 정도이며, 특히 천장과의 경계 부분 해체가 까다롭습니다. 흔한 실수로는 스터드의 고정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당겨서 인접 벽체를 손상시키거나, 배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석고보드, 금속, 목재, 단열재 등으로 분류됩니다. 석고보드는 건설폐기물로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출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지정된 처리 업체에 해야 하며, 소량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열재는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 검사하고, 해당되면 특별 처리해야 합니다.
직접 가능한 범위
혼자서도 되는 범위
- 패널 분해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고정부 해체
- 바닥 보수
필요한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폐목재·폐유리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미리 챙겨야 할 것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궁금한 점
상가나 사무실은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음 때문에 시간대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