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요약
광진구 기준 타일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상 |
|---|---|
| 직접 가능 | 들뜬 타일 제거 |
| 업체 필요 | 떠붙임 모르타르층 제거·하지면 복구 |
| 소요 시간 | 10평 기준 1일 |
| 주요 폐기물 | 폐타일·폐모르타르 |
해체 순서
광진구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 수가 93,984호에 달해 타일 철거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일 철거는 주로 욕실, 주방, 발코니 리모델링 시 이루어지며, 노후 건물의 누수나 결로 문제로 인해 타일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진구의 평균 연령이 42.8세로, 30~40대 가구가 주거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아 수요가 꾸준합니다. 또한 사업체 수가 3만여 개로, 상업 시설의 화장실이나 식당 주방 타일 철거도 적지 않습니다.
타일 철거는 현장 내 분진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장비 진입은 주로 소형 파쇄기나 해머드릴을 사용하며, 대형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반출 동선이 중요한데, 타일 조각과 몰탈 덩어리는 무겁고 부피가 커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한 운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구축 아파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없어 수작업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작업 차량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일 철거 공정은 벽면과 바닥의 타일을 파쇄하고, 접착제나 몰탈을 제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발생 폐기물은 타일 조각, 시멘트, 몰탈, 접착제 잔여물 등이며, 이들은 대부분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타일 종류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구축 건물의 경우 석면 타일이 있을 수 있어 전문 업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구조물 철거는 포함되지 않지만, 타일 아래 방수층이 손상될 수 있어 방수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시간 제한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점심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큰 문제로, 작업 시 방진 덮개와 환기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광진구청에 소규모 건설 현장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아파트 공용 부분을 사용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해야 합니다.
견적 비교 시에는 타일의 면적, 종류, 부착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벽체와 바닥의 재질, 방수층의 두께, 석면 검사 필요성 등을 업체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운반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방수 작업이나 미장 작업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광진구 내 101개 등록 업체 중에서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해도 되는 것
- 들뜬 타일 제거
업체가 필요한 작업
- 떠붙임 모르타르층 제거
- 하지면 복구
준비할 공구·장비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폐타일·폐모르타르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광진구 배출 방법이 헷갈리면 환경부 · 정부24 ·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미리 챙겨야 할 것
- 작업 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물을 쓰는 설비는 급수 밸브를 먼저 잠급니다.
- 폐기물은 종류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반출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작업 당일 주차 공간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들뜬 타일 제거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떠붙임 모르타르층 제거·하지면 복구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0평 기준 1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폐타일·폐모르타르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광진구 동별
법정동 7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