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연성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잔존물 확인 |
| 업체 필요 | 권리 확인 후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2~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철거 순서
경매 물건의 내부 철거를 준비할 때 먼저 고려할 점은 건축물의 구조 형식입니다. 주택의 경우 목조나 벽돌조,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일반적입니다. 해체는 윗부분부터 시작하여 천장, 벽, 바닥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히 배관이 지나가는 벽체나 바닥은 주의해야 합니다. 싱크대, 세면대 등 기존 설비는 분리하여 배관을 막아야 하며, 전기 배선은 배선용 차단기를 내린 후 작업해야 안전합니다. 구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셀프 철거가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마감재와 비내력 칸막이 벽입니다. 가구, 붙박이장, 소형 설비(온수기 등)도 개인이 철거할 수 있지만, 가스관이나 주요 급수관이 포함된 경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진 보강용 철골이나 내력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며, 이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경매 물건은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 매립된 설비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배관 누수나 전기 합선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로는 망치, 지렛대, 전동 톱, 수평계, 펜치 등이 있습니다. 천장 석고보드는 커터칼로 자른 후 뜯어내고, 바닥 타일은 해머와 끌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면에서 단순 마감재 제거는 낮지만, 바닥 몰탈까지 철거하려면 상당한 체력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흔한 실수는 지렛대 사용 시 실수로 배관을 찍거나, 전기선을 자르는 것입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설비도면이 있다면 확인하고, 없으면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해 매립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후 나오는 폐기물은 크게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타일, 석고보드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목재나 비닐류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지만, 혼합되지 않게 분리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경우 철거량이 많으면 배출 신고를 해야 하며, 구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물건은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가 많아,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잔존물 확인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권리 확인 후 해체
작업에 쓰이는 공구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부피가 큰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처리업체에 맡깁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연성동 신고 절차와 등록 처리업체는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 국민신문고 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챙겨야 할 것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은 대부분 사전 신고와 엘리베이터 양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