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논현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잔존물 확인 |
| 업체 필요 | 권리 확인 후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2~5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철거 순서
경매 물건의 내부 철거를 준비할 때 먼저 고려할 점은 건축물의 구조 형식입니다. 주택의 경우 목조나 벽돌조,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일반적입니다. 해체는 윗부분부터 시작하여 천장, 벽, 바닥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히 배관이 지나가는 벽체나 바닥은 주의해야 합니다. 싱크대, 세면대 등 기존 설비는 분리하여 배관을 막아야 하며, 전기 배선은 배선용 차단기를 내린 후 작업해야 안전합니다. 구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셀프 철거가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마감재와 비내력 칸막이 벽입니다. 가구, 붙박이장, 소형 설비(온수기 등)도 개인이 철거할 수 있지만, 가스관이나 주요 급수관이 포함된 경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진 보강용 철골이나 내력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며, 이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경매 물건은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 매립된 설비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배관 누수나 전기 합선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로는 망치, 지렛대, 전동 톱, 수평계, 펜치 등이 있습니다. 천장 석고보드는 커터칼로 자른 후 뜯어내고, 바닥 타일은 해머와 끌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면에서 단순 마감재 제거는 낮지만, 바닥 몰탈까지 철거하려면 상당한 체력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흔한 실수는 지렛대 사용 시 실수로 배관을 찍거나, 전기선을 자르는 것입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설비도면이 있다면 확인하고, 없으면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해 매립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후 나오는 폐기물은 크게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타일, 석고보드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목재나 비닐류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지만, 혼합되지 않게 분리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경우 철거량이 많으면 배출 신고를 해야 하며, 구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물건은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가 많아,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잔존물 확인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권리 확인 후 해체
작업에 쓰이는 공구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궁금한 점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잔존물 확인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 확인 후 해체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별 2~5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논현동 행정동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