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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 리모델링철거

신장2동 리모델링철거 안내

리모델링철거는 10평 2~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평택시 신장2동 여건에 맞춰 순서와 폐기물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리모델링철거 참고 이미지
리모델링철거 참고 이미지
01

작업 요약

신장2동 기준 요약입니다.

난이도중간
직접 가능가구·집기 반출
업체 필요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
소요 시간10평 2~3일
주요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02

해체 순서

리모델링 철거는 기존 마감재와 설비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주방의 경우 싱크대, 상부장, 후드, 타일, 바닥재 순서로 작업합니다. 전기 배선과 배관이 연결된 상태이므로 먼저 차단기를 내리고 밸브를 잠근 후 해체를 시작합니다.

가구 철거나 타일 제거는 직접 할 수 있지만, 배관이나 전기 배선이 포함된 부분은 전문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조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예를 들어 비내력벽이라도 배관이 지나가면 업체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시공과 연계하여 철거 범위를 확정하려면 새 가구 배치와 전기 배선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주요 공구로는 망치, 노루발못뽑이, 그라인더, 소형 굴착기(대규모 시) 등이 필요하며 난도는 중간입니다. 흔한 실수는 배관 손상이나 타일 제거 시 방수층 훼손으로, 이는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생 폐기물은 타일 조각, 목재, 플라스틱 등이 섞여 있어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소량(1톤 미만)이라도 주택용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특별자치시·도에 배출 신고 후 지정 업체가 수거합니다.

03

직접 가능한 범위

직접 가능한 작업

  • 가구
  • 집기 반출

업체가 필요한 작업

  • 철거 범위 확정
  • 재시공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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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쓰이는 공구

수평자줄자안전화방진마스크보호안경작업장갑
05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장2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에서 할 수 있습니다.

06

놓치기 쉬운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견적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리모델링철거, 직접 해도 되나요?

가구·집기 반출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모델링철거는 얼마나 걸리나요?

10평 2~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08

평택시 인근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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