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개요
전농2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가구·집기 반출 |
| 업체 필요 |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 |
| 소요 시간 | 10평 2~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전농2동은(는) 인구 18,749명·7,103세대 규모이며, 사업체는 1,234곳입니다. 주거 비중과 건물 유형에 따라 작업 조건이 달라집니다.
작업 진행 순서
바닥재와 천장 철거는 마루·장판·타일을 떼어내고 천장의 석고보드·텍스·조명 기구를 해체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바닥은 모서리부터 들어올리고, 천장은 조명을 먼저 분리한 후 석고보드를 자릅니다.
바닥 타일이나 마루 교체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온돌 배관이 매립된 경우는 전문 장비로 정밀 탐사 후 철거해야 합니다. 천장 철거는 단열재나 전선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석면 텍스는 절대 직접 다루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재시공 계획에 따라 바닥 높이와 천장 마감이 달라지므로 철거 전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공구는 바닥 긁개, 대패, 그라인더, 전동 드릴, 사다리,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난도는 중간이며, 흔한 실수는 바닥 철거 시 레벨링을 무시해 평탄도가 나빠지거나, 천장 철거 시 먼지가 집 전체로 퍼지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장판(생활폐기물 가능), 마루 조각, 석고보드, 텍스 등입니다. 텍스는 석면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따라 배출 방법이 다릅니다. 석면 의심 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며 배출 신고 후 지정 업체가 수거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가능한 작업
- 가구
- 집기 반출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철거 범위 확정
- 재시공 연계
작업에 쓰이는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전농2동 관련 신고·조회는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리 챙겨야 할 것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궁금한 점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가구·집기 반출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0평 2~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