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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폐업철거

의정부시 폐업철거
해체 방법과 맡길 범위

경기 의정부시에서 폐업철거를 할 때 직접 가능한 부분은 집기·재고 정리, 업체가 필요한 부분은 원상복구 범위 시공·증빙 발급입니다.

해체 작업 참고 이미지
해체 작업 참고 이미지
01

작업 개요

의정부시 기준 폐업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난이도중간
직접 가능집기·재고 정리
업체 필요원상복구 범위 시공·증빙 발급
소요 시간3~5일
주요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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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순서

의정부시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정부시에는 사업체가 3만 8천여 개, 종사자가 13만 6천여 명에 달해 상업 활동이 활발합니다. 폐업 철거 수요는 상가나 사무실, 음식점 등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발생하며, 시설물 해체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도심 상권에서는 폐업 후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이 잦아 철거 수요가 지속됩니다.

장비 진입 측면에서 상업 지역은 도로 폭이 넓어 대형 장비 진입이 가능하나, 좁은 골목에 위치한 점포는 소형 장비나 수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작업 차량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출 시 상업 지역의 통행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경우 계단 운반이 필요합니다.

폐업 철거는 내부 시설(벽체, 바닥재, 천장재, 파티션)을 모두 해체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환기 덕트, 주방 설비, 배관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폐기물로는 석고보드, 합판, 단열재, 금속 프레임 등이 있으며, 오염된 자재는 특별 처리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석면 등)이 있을 경우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사 시간은 상권 특성상 야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주거 지역과 인접한 경우 소음 규제를 받습니다. 의정부시 상업 지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작업이 허용되나, 관리 사무소나 구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진 시설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견적 비교 시 철거 면적과 구조, 폐기물 처리 방식, 추가 공사(배관 차단, 전기 해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업체 55곳 중 폐업 철거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석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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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능한 범위

직접 해도 되는 것

  • 집기
  • 재고 정리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원상복구 범위 시공
  • 증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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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구

몽키스패너육각렌치커터칼수평자줄자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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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의정부시 관련 신고·조회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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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것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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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주식회사송천산업개발
주식회사송천산업개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64-13 (용현동)
로뎀인테리어
로뎀인테리어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54번안길 2 1층 (신곡동)
거운안전(주)
거운안전(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8번길 46 403호 (의정부동)
주식회사태연종합건설
주식회사태연종합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21 205호 (용현동)
금상이엔지
금상이엔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5 302호 (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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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폐업철거, 직접 해도 되나요?

집기·재고 정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범위 시공·증빙 발급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철거는 얼마나 걸리나요?

3~5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버리나요?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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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동별

법정동 13곳

10

의정부시 읍면동

11

의정부시 다른 부위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 고민되시나요간단히 남겨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010-3262-8009작업 문의